청초호 41층호텔 건립 즉각 중단 및 속초시장 각성촉구 기자회견-2017년2월16일

728x90
반응형

기자회견 전문]

속초시 도시행정 시민과 싸우고자 한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관련 속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확인결과 지휘부(속초시장) 결재 하에 지난 2월3일자로 춘천지법에 항소를 하였고, 또 담당부서는 사업자의 기존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 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1심판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고 하면서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모순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은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은 그 변경의 폭이 현저히 커서, 공간이용에 영향을 주고...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주변 경관과 조화 등,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속초시는 자성해야 한다.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서 추진하였던 그동안의 도시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자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과 계속 싸우겠다며 비수를 들이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민들은 한푼 두푼 성금을 모아 청초호의 자연경관과 조류생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데 속초시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위해 시민혈세로 항소를 하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의 숙박업소와 시민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도 없는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속초시가 왜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속초시는 1심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포기와 함께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사업자의 주민제안서를 반려해야 한다.

최근 고층 건축물이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다. 도시경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경관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경관 기본방향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2017.  2.  16.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청초호는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자연경관이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것이며, 누구도 사유화 할 수 없다. 41층의 호텔이 세워지면 이런 공동의 유원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특정 건축업자들이 경관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속초시의 랜드마크는 산과 호수,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이지 특정의 건물이 속초의 이미지를 대표 할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건축업자와 특정인의 독점화로 인해 속초시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경제적인 명분이 절대로 될 수 없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