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직원 명의 부동산으로 조직적 관리-지자체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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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남)앞에서 보신 땅들의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동양시멘트의 전·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여)동양시멘트가 직원명의로 땅을 보유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 짙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척시 근덕면 동양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인근 땅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CG)2008년도부터 2011년과 2012년 4년에 걸쳐
3명의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이 땅들은 다시 한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모두 동양시멘트의 전·현직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 땅에는 동양시멘트가 가등기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CG

◀INT▶이천우 공인중개사
"땅이나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동양시멘트가 땅은 샀지만 명의를 바꾸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동양시멘트가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SYN▶토지 원소유자(음성변조)
"제가 매각을 했거든요, 동양에. 바로 기업에서
가져갈 수 없어서, 농지라서. 잔금 치르고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다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
가지 않았어요."

동양시멘트가 직원명의나 주민 명의로 땅을
등기한 뒤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짙습니다.

(기자)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시멘트가 이 땅들의 세금까지 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5년 삼척시가 컨베어 시설 주변 토지에
과부과된 세금을 돌려줄 때 개인 명의 농지 부분도 회사측이 돌려받았습니다.

동양시멘트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직원 명의로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SYN▶삼표시멘트 관계자 (반론권)
"전(밭) 부분은 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부분이
다 보니까 직원이나 근무하시던 분이나 하고 있
다가 그분이 퇴직하면 다른 직원한테 넘어가든
가 그런 식으로.."

회사 시설 주변의 농경지에 대해 공해 등 민원이 많아 회사가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동양시멘트가 차명 관리한 부동산은 4~50년 동안 50여 필지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ANC▶
남) 구 동양시멘트의 부동산 차명 소유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담직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 부동산 등기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5년 동양시멘트를 퇴사한 박 모 씨는 퇴사직전까지 20년 이상 회사 부동산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농지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경작과 세금 문제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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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 이뤄질 때는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돈을 받아 다시 회사로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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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박 모씨/ 동양시멘트 전 자산관리자
'개인한테 통장에 꽂혔다가 개인이 직원이니까 회사로 입금시키죠. 어쨌든 회계 쪽에 돈이 들어가죠.'

차명 등기된 땅을 관리하는 업무는
특정 직원들에게 이어졌고 보안을 위해
윗선 일부에만 보고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맡고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를 알고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박 모씨/ 동양시멘트 전 자산관리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와야지 등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니까 모른척하고 해달라하면 웬만해선 다 해주거든'

삼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이후에도 차명부동산들은 현직 직원명의로 바뀌어 지금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삼표측은 차명 농지를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삼표시멘트 관계자
'영농법인 설립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데, 사실상 분산된 농지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합법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s/u)현재 박 씨는 법정관리 등으로 어수선할 때 강압적으로 퇴사했다며 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 법정에서 차명 관리 사실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관련글 : 차명관리, 결국엔 주주피해

 

원문출처 http://www.mbceg.co.kr/post/46660

http://www.mbceg.co.kr/post/4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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