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일본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레이더 위협을 받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린 4분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해군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첫 화면에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동영상에는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은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것으로, 탈진한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물을 줘야 한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군과 해경의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이 화면은 해경이 촬영했다.
국방부는 화면에서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까”라고 일본측에 묻고 있다.
이어지는 화면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구조활동을 촬영한 영상이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기구(ICAO) 규정을 들어 일본측이 주장한 ‘항공기의 150m 저공 비행 가능 국제규정’은 군용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국제항공기구의 부대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국방부는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동영상 자막을 통해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글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 제공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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