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숙박업소는 속초시가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과 자연경관을 위해 설정해 놓은 층고 제한을 풀고 41층 150미터 규모의 초고층 분양호텔을 허가해주는데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지난 6월24일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강원도 도보 게시하고 강원도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였다.
고시된 내용은 청초호 41층 호텔이 들어설 교동 1024-1번지에 대한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 :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이다.
이로써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 반면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의 피해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훼손, 철새도래지 치명적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해도 같은 유원지내 모든 층수제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사업자의 토지만 12층에서 41층으로 대폭 변경한 것은 편파적인 특혜 행정의 전형이다.
그로인해 외지 부동산 개발업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겠지만, 그 피해는 관련업계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이용하는 속초시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특히 속초시에는 2014년 이후 2천 객실 이상의 호텔이 인·허가되어 숙박시설의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876실이라는 초대형 호텔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철새들의 최대 적은 초고층건물이다.
해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초고층건물에 부딪혀 죽는다.
철새도래지인 청초천 하구와 2차선 도로를 사이로 1백50미터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철새도래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초천 하구 철새도래지는 청초호의 마지막 남은 자연생태지역으로 속초시는 이곳을 보존해야할 할 막중한 임무를 내팽겨 쳐 버렸다.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유원지는 자연호수인 석호의 매립과 개인의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재산권을 희생하여 조성된 청초호유원지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도시경관을 위해 1993년부터 모든 시설물의 층수를 결정하여 스카이라인을 지켜온 곳이다.
그런데 민선6기에서 부동산개발 대행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으로 다 망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결정으로 속초시의 앞날은 더욱 우려된다.
층고제한의 완화는 향후 청초호변에 자연경관을 무시한 초고층 대규모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막을 명분조차 없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개념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청초호 41층 호텔은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수익 형 주거 숙박시설로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다.
제주도 예래휴양단지 대법원 판결도 ‘유원지에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분양형 숙박시설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다.’며 70%이상 진행된 5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중단시켰다.
지금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짓다만 채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동양오피스텔 같은 사례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이미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었던 분양 형 호텔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자칫하면 수려한 청초호변에 흉물 하나를 남겨놓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난개발을 막아야할 속초시가 오히려 불을 보듯 뻔 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속초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41층 초고층 분양호텔 건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시민의 이익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를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속초시 행정에 제동을 걸 것이다.
그동안 인허가 절차로 이뤄진 각종 위원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으며, 경관위원회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41층이라는 층수의 경관훼손 문제를 논외로 하는 등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고 진행한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개인 그리고 숙박업소가 연대하여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다 음 -
시민대책위 주요활동계획
○ 시민서명을 위한 속초시내 거리캠페인은 물론 1인시위와 집단피켓팅,반대집회를 적극 조직해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을 속초시민과 함께 규탄해 나갈 것이다.
○ 도시개발 및 재생에 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공익에 위반되는 이번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것이다.
○ 속초시가 41층 분양호텔 건립의 재원조달처라고 밝힌 바 있는 대한토지신탁을 방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해당사업을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오늘 출범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속초시에 촉구한다.
1.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당장 철회하라!
2. 속초시는 시민의 전체공익을 위해 향후 예정된 건축인·허가 절차를 당장 멈추고 사업제안서를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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