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절차 중단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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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행정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청초호유원지)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를 위해 편파성 행정과 특혜성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44일자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주민제안은 도시계획법상 기본요건인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 4 확보를 결여했다. 허나 이를 묵인한 채 관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빈축을 샀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사업자인 () SGA&D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마지막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속초시 이행협조 공문(속초시 건설도시과-17580, 2016.8.30.)

 

1. 민간제안 사항

토지(건축부지) 가치평가(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 높이변경[12 41])에 따른 제안자 평가차액(시세차익) 납부완료 후 인허가

 

2. 강원도 건축물 사전결정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철새들의 서식, 산란, 이동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보전방안 등을 관련 기관(부서), 관련전문가, 석호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 강 구 이행 후 인허가 조치계획

 

1.항에 따라 양측의 감정평가 평균 시세차액이 1642백만원이다. 허가신청서에 속초시와 협의 후 공공기여 공사(사업지 인근도로 보도블럭 등 보수공사)를 한다고 한다. 결국 사업자는 그 평가차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항의 관련기관(부서), 관련전문가, 석호관련기관 등과 협의된 객관적인 환경보존방안은 없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사업자인 ()SGA&D와 석호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신청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1123일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어 1216일 열람공고를 하였다.

 

속초시는 열람공고를 끝으로 관계기관 의견이 취합되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직인이 찍힌 속초시의 공문(公文)은 그야말로 공문(空文)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편파행정이다.

 

청초호유원지는 도시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를 위해 편파특혜 행정은 안 되며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속초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속초시는 지금당장 편파특혜성 도시행정을 그만하고 공정행정을 하라!

 

2. 속초시는 지금당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

 

3. 속초시는 지금당장 사업자인 ()SGA&D에 인허가신청서를 반려하라!

 

 

2016. 12. 29.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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