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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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공익을 저버린 채 청초호 41층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직접 앞장서고 있다. 그것도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 고문변호사를 취소하고 시민세금으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바른」과 계약하여 시민과 싸우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발사업자를 위해 속초시장 입안으로, 지난 3월31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속초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한편으론 경미한 사항이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안 거치겠다며 시민과 법정다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번 속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은 개발업체의 사업제안에 따른 주민제안 입안이 아니다. 속초시장이 직접 시장의 권한으로 개발업체를 위해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청초호 41층 개발사업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무법인「해송」을 선임하여 속초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떻게 속초시가 개발사업자와 한편이 되어 시민과 싸울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청초호유원지는 1993년부터 설악산 관망이 가능하도록 모든 건축시설물의 층수를 제한하여 왔다. 따라서 유원지 내 기존 건축주들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제한을 24년간이나 준수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12층으로 제한된 호텔부지만 41층(149m)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최고 높이인 15층(72m)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연경관을 독점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청초호유원지내 41층이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손, 숙박업소 고사, 철새도래지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려 청초호유원지 최대장점인 경관향유의 기능을 저해한다.

자연경관은 공공재이다.

청초호의 아름다움을 속초시민 누구나 누려왔고 또 모두가 누려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고 홀로 독점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해 속초시장이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시장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배신의 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속초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12층에서 41층으로의 변경을 반대한다.

- 다 음 -

1.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서 정한 높이의 범위인 최고 높이 15층(관망대)을 현저히 초과한다.

2. 41층 149m는 주변경관과 부조화된 폭력적인 건축물이며 청초호변의 자연경관과 설악산 관망을 위한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린다.

3. 속초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경관을 가로막고 이를 독점할 뿐 아니라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의 침해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한다.

4. 조류생태공원(철새도래지) 바로 옆 초고층건물은 철새들의 비행을 방해하고 서식지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5. 또 다른 개발사업자가 초고층 건축물을 짓고자 ‘세부시설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난개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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