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조정요청 심의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23일)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불수용’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이 재량의 남용과 일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업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정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최종 불복절차이다. 이번 심의·의결에서는 사업자 추천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수용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은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논란도 완전하게 종식되었다.
3. 지난 3개월 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특정세력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대재생해 여론을 호도해왔다. 계속해서 사업자 양양군은 조정요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본보기로 삼아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 설악사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조정요청 경과
- 2019년 0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결정
- 2019년 12월 06일: 양양군→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
- 2019년 12월 23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 근거) 개최·심의를 통해 ‘불수용’ 결정
2019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진은 그동안 양양군이 1차,2차,3차를 거쳐 노선을 변경해가며 케이블카 허가 신청을 한 노선도입니다.
저기가 케이블카가 설치 되어 1년 수십만명이 왔다 갔다 했더라면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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