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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당겨받으면 1년에 6%씩 감액
6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11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앞당겨 타는 댓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사망할 때까지 감액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조기 연금을 받다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 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언론으로 보는 사회_정치
- ·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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