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오늘은 아래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강원도청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내용>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군구는 중요재산(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예산 수립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핵심인 다리(부잔교)는 예산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입니다.
속초시는 부잔교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잔교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공유재산이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 1항 2조에는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구조물이라고 명시)
따라서 중요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게 원칙, 예산 40억원이 위법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합니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문 전문
사업결정권자인 속초시의회 의결 없어 위법
〇 우리는 속초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중차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〇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자연호수 석호의 수면을 가로지르는 부잔교와 야간조명으로 호수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휴식처를 빼앗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총 8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〇 속초시는 2019년 2월 처음 40억원 규모의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계획을 세운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강행해 지난해 12월 21일 긴급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〇 이 사업으로 속초시는생태탐방로 부잔교(24억2천만원)와 수변데크(12억원), 야외학습체험장(8천만원), 범바위 야간조명(7천만원) 총 37억 7천만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〇 속초시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속초시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취득 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로부터 예산 편성 이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〇 10억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속초시장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속초시의회가 사업취소와 변경을 포함한 사업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위법행위입니다.
〇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해 강원도가속초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〇 지난 해 (2020년10월 15일) 제출한 속초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강원도 균특 보조금 19억 5천만 원 부당신청과 수령에 대해 2020년 11월 27일에 감사실시 결정을 내리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〇 우리는 속초시가 위법하게 진행하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 등 일체의 예산 집행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법적인 예산 집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속초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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