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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부결 이유는
-동물 분야에서는 ‘오색지역의 삭도설치는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식물 분야에서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지질 분야에서는 ‘상부 정류장 설치 예정지역은 끝청에서 이어지는 암괴원이 발달하고 있어 정류장 설치로 상당부분의 훼손이 우려됨’,
-경관 분야에서는 ‘오색삭도 설치 및 운행 시 전반적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관계자는 "케이블카 공사 및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 구간은 산양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많고 서식지 환경이 매우 좋은 곳으로, 건설을 위한 발파나 헬리콥터에 의한 소음, 진동이 서식환경과 번식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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