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올 초 원주지방환경청 고공피켓시위(2016. 01. 25)와 관련해 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고, 집회신고 장소인 원주지방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명백히 벗어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했다.’ 라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올해 1월 25일 당시 15명의 국민행동 활동가와 회원들은 단순히 설악산을 케이블카로 부터 지키고자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의 일환으로 고공피켓시위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반려, 국회가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하는 공익적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시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무고한 15명의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까지 탄압하는 검찰에게 공공의 안녕을 대변한다는 기소취지는 말 그대로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박그림 대표를 비롯한 3인에게 동일한 죄목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기소가 터무니없었음을 말해준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다시 또 무고한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반년이 훨씬 지난 환경영향평가 본안접수시기에 검찰이 또 다시 약식기소를 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엄중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곳은 바로 부실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이고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는 정당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수많은 잡음을 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부정·부패·부실이 가득한 사업입니다.
이와 중에 사업자인 양양군을 옹호하고 나서는 정부의 행태가 부패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악산을 이미 버렸습니다. 설악산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15명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는 이번 검찰의 행태에서 다시 한 번 그 추악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의 비폭력평화행동은 정당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검찰기소의 터무니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날 것이고, 사법부는 다시 한 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아래 15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결코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없습니다.
<15명의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박성율, 김광호, 장석근, 우봉학, 정규석, 윤상훈, 신수연, 배제선, 박효경, 신승철, 한만형, 박설희, 박수홍, 지성희
다음 재판은 8월 31일에 열립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증거와 주장들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인과 증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하기(지난 1월 25일 고공피켓시위 관련기사 모음): http://www.greenkorea.org/?p=51101
원문출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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