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부당 예산 부당신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를 2020년 10월 8일 10시 속초시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속초시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전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부당 예산 부당신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우리는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이러한 위반사항을 검증하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속초시는 2019년 4월 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도자율사업으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을 신청해 총 사업비 40억원 중 19억5천만원(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 기획재정부는 2020년 균특 예산편성지침에 시도자율편성사업은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신청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다만 사업신청연도인 2019년에 사전이행절차를 마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침이다.
- 그러나 속초시는 사업신청서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부지매입>과 <사전평가>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해서 예산을 교부받았다. 호수면과 주변 부지는 공유수면이기에 <부지매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속초시의 의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음이 분명하다.
- 영랑호 수면에 탐방로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해상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사전평가>에 해당한다.
속초시는 <일반해역이용협의>라는 <사전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없음>으로 올려 부당하게 국·도비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 중에라도 <사전평가>를 완료해 사업신청을 보완하지도 않았다.
- 속초시는 올해 3월 공사 착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인 5월에서야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사업비 5천7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사업 시행의 마지막 사전 절차인 실시설계를 발주할 때까지도 환경영향 검토 없이 그냥 공사를 강행할 작정이었다.
- 지금 대한민국의 일정 규모의 개발 사업은 사전 환경영향 검토가 필수 절차이다. 더구나 속초시가 사업비 신청서에 밝힌 대로 “습지와 철새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태계 영향 검토와 대안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상식 수준의 일이다. 속초시의 중대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결국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 이 사업은 단순히 절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속초시는 영랑호에 서식 도래하는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으며, 자연호수 석호의 핵심지역인 호수면 개발은 불가하다는 국가환경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해 왔다.
- 우리는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 신청 시 필수요건인 사전절차이행을 제대로 완료했는지 검증하고, 관련 예산 규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3백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첨부자료>
1.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서 (속초시, 2019.3.8.)
2. 설명자료 (속초시, 2019.4.18.)
3.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조기 지원 건의 (속초시, 2019.4.24.)
4.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발췌 (기획재정부, 2019.4)
2020. 10. 8.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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